이윤하의원님이 서민협력기금 조례안을 대표발의하셔서 통과시키셨습니다.
지역의 사회적경제와 소상공인을 지원하는 기금으로
중앙정부에서 제4차 사회적기업 기본계획을 발표하고
사회적경제인들이 침체되어 있는 상황에서
단비같은 소식이여서 작은 희망을 갖게 됩니다.
이윤하의원님을 비롯해서 이관우의원, 최재영의원, 정일구의원, 김승겸의원, 이기형의원, 김영주의원, 김혜영의원, 강정구의원, 소남영의원, 최준구의원, 류정화의원, 김산수의원님들에게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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