협동조합

협동조합이란?
국제협동조합연맹(ICA)에서는

'공동으로 소유하고 민주적으로 운영되는 사업체를 통하여 경제적, 사회적, 문화적 필요와 욕구를 충족시키고자 하는 사람들의 자발적으로 결성한 자율적인 조직입니다'라고 정의하였고, 1955년 맨체스터 총회를 통해 협동조합의 가치 및 7원칙을 천명한 바 있습니다.

협동조합 기본법에서는

'협동조합'이란 재화 또는 용역의 구매, 생산, 판매, 제공 등을 협동으로 영위함으로써 조합원의 권익을 향상하고 지역사회에 공헌하고자 하는 사업조직을 말한다 라고 정의하고있습니다.

협동조합과 타법인의 비교

  • 구분
  • 주식회사
  • 협동조합
  • 사단법인
  • 근거 법률
  • 상법
  • 협동조합 기본법
  • 민법
  • 사업 목적
  • 이윤극대화
  • 조합원의 권익 향상
  • 비영리
  • 운영 방식
  • 1주 1표
  • 1인 1표
  • 1인 1표
  • 설립 방식
  • 신고
  • 신고 또는 인가
  • 인가
  • 책임 범위
  • 유한책임
  • 유한책임
  • 해당 없음
  • 규모
  • 대규모
  • 소규모 + 대규모
  • 주로 소규모
  • 성격
  • 물적결합
  • 인적결합
  • 인적결합
  • 사업 (예)
  • 대기업집단
  • 금융, 보험분야를
    제외한 모든 사업 분야
  • 학교, 병원,
    자선단체, 종교단체 등

우리에게 맞는 협동조합 유형 선택하기

  • 소비자 협동조합
  • 소비자들이 구매력을 모아 상품의 공동 구매와 서비스의 공동 이용이 목적
  • 직원(노동자) 협동조합
  • 노동자와 함께 조합을 소유하고 관리하며 질 높은 일자리를 만들기 위해 설립합니다.
  • 사업자(생산자) 협동조합
  • 개별사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들이 공동의 이익을 도모하기 위해 설립합니다.
  • 다중이해관계자 협동조합
  • 둘 이상의 유형의 조합원들이 모여 조합원의 경영 개선 및 생활 향상을 목적으로 설립합니다.
  • 사회적 협동조합
  • 복리증진,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적 서비스, 일자리 제공 등 공익적 목적을 실현하기 위해 설립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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