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을기업

마을기업이란?

마을(지역) 주민이 주도적으로 각종 지역 자원을 활용한 수익사업을 통해 공동의 지역문제를 해결하고, 소득 및 일자리를 창출하여 지역동동체 이익을 효과적으로 실현하기 위해 설립 운영하는 마을단위의 기업.

  • 1) 마을... 지리적으로 타지역과 구분되는 경계를 가지면서 지역 내부에 상호 관계나 정서적 공감대가 형성 되어 있는 곳※ 지방자치법에 따른 동, 리 및 자연마을(자치구, 행정구, 읍, 면, 대동)
  • 2) 지역자원... 지역에 존재하는 유·무형의 자연적, 문화적, 역사적 자산
  • 3) 지역문제... 전체 주민의 생활의 질 향상을 위해 필요한 사항
  • 3) 지역공동체이익... 마을기업의 이익뿐만 아니라 지역사회 전체가 얻게 되는 편익의 총합
  • 예비마을기업 (경기도 지정)
  • 지역성, 공공성 등 마을기업의 대체적인 요건을 갖추고 마을기업으로 발전 가능성이 있어 광역 자치단체의 장에 의해 지정된 기업을 ‘예비마을기업'이라 함
  • 마을기업 (행정안전부 지정)
  • 마을기업의 기업성, 공동체성, 지역성, 공공성 등 요건을 갖춰 행정안전부가 지정한 마을기업으로 지정되면 사설장비와 사업비를 지원 받으며(마을기업) 지원 이후 자생력을 갖고 성장해 나가는 마을기업을 '자립형 마을기업'이라고 함
마을기업의 4대 요건
기업성 수익을 추구하는 경제조직으로 지속가능하여야 함 조직의 형태는 법인이여야 함 단순히 공익을 추구하는 비영리 사회단체나 조직은 마을기업으로 부적합 - 마을기업은 순이익의 10% 이상을 손실금 충당을 위해 적립 (단, 보조금 지원 받은 해에는 30% 이상을 적립), 순이익금의 50% 이상을 재투자를 위한 유보금 적립 되어야 함
공동체성 개인의 이익과 함께 마을기업 전체의 이익을 실현 마을기업 법인에 출자와 공동체 일원으로 계획 운영에 참여하여야 하며 5인 이상 출자하여야 함 -마을규모, 지역범위, 사업내용 등 공동체성을 보장할 만큼의 충분한 출자자를 갖춰야함. 10인 이상 출자 권고
공공성 마을기업의 경제적 이익과 함께 지역사회 전체 이익을 실현 사업계획서 상의 지역사회공헌활동을 반드시 이행해야 하며 마을기업 법인 전체를 지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최대 출자자 1인의 지분은 30% 이하, 특정 1인 그 특수 관계인의 지분의 합 50% 이하여야 함 - 마을기업 명의로 특정 정당 후보지지 불가
지역성 지역의 자원을 활용한 지역 주민 주도하는 기업 (보조금의 20% 이상 자부담) 지역에 뿌리를 두고 설립 운영 되어야하여 구성원들이 자발적으로 출자하여야 함 - 지역 간 유동이 쉬운 자원은 마을기업 사업으로 부적합함
마을기업의 지정절차
마을기업 지정절차 / 행정안전부
설립 전 교육 (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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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 기업 공모 및 신청 접수 (해당 시·군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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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단체 현지실사 및 적격검토 (해당 시·군, 중간지원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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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심사 (대면 심사 후 추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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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안부 심사 (서류심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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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을기업 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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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군 약정체결 및 사업시행
마을기업의 지정절차
구분 예비마을기업 마을기업
지원금액 1천만원 이내 (경상경비 사용) 교육, 컨설팅, 선진지 견학, 사업개발, 홍보 마케팅 신규 : 5천만원 / 2차년 지정 : 3천만원 인건비(총사업비 20% 이내) 시설비 및 운영비 등 ※ 우수마을기업, 스타마을기업 등 행안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별도의 사업비 지원가능
자립지원   교육, 경영컨설팅, 박람회, 판로지원, 멘토링, 마케팅 등 자립지원
평택시청
사회적기업 진흥원
중앙자활
마을공동체 지원센터
사람과 세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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